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 News1 안은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장남 정모씨(39)와 정 전 총장의 후배 유모씨(62) 역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후 원심이 확정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돈을 직접 받지 않고 장남 명의로 된 회사에 후원금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받았는데 검찰이 혐의를 잘못 적용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대신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고 정 전 총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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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장은 2015년 1월 구속됐다가 대법원 선고 이후인 지난해 7월 1년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이유로 보석허가를 취소해 정 전 총장은 약 7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직무관련성·부정한 청탁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아들이 이익을 받도록 STX에 거액의 후원금을 요구했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군 및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STX 현안 사업이 진행 예정인 것을 알고 후원금을 요구했다"며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은 업무상 현안 등을 고려해 거액을 후원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과정에서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지난 1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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