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어느 날 A씨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가 그려진 휴대폰 케이스가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A씨는 판매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판매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하며 계속 판매하고 있다.
# D회사는 외국 제품의 국내 유일의 총판이다. D회사는 제품의 상세페이지까지 제작하여 대리점에 납품하고 있다. 하지만, D회사와 거래 관계가 없는 판매자 E가 싼 값에 제품을 인터넷에 유통 시키면서 D회사의 상세페이지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은 E가 D회사의 정식 거래처라고 믿고 있다. D회사는 E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 까지는 막지 못하더라도 E가 정식 거래처라고 믿게 만든 상세페이지 만큼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산음(대표 김준희, www.sanmlaw.co.kr)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음의 김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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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변호사는 “권리를 보호 받고 싶어도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스러워서 업무를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실제로 많은 창작자 분들이 변호사 수임료보다 손해 배상금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권리 행사를 포기한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함께 고민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므로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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