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독' 암환자에 불법 판매한 60대男 검찰 송치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2017.04.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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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가 제조한 복어환. /사진제공=식약처권씨가 제조한 복어환. /사진제공=식약처


식약당국이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복어환)을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모씨(62)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물질이다. 성인은 0.5mg이 치사량이며 독성이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권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해 카페에 방문하는 암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약 100킬로그램(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권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그램)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다. 14개(11그램)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분량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복어환에 쓰인 테르로도톡신은 의약품이나 식품 원료로 쓰일 수 없다"면서 "또 권씨는 항암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만 전혀 의학적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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