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1397콜센터 채무조정상담 개시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17.04.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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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26일부터 서민금융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파산금융회사 및 예보 자회사 케이알앤씨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397콜센터를 통해 바로 예보 업무 담당자와 채무조정상담이 가능해진다.



예보 관계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안내 채널을 통해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연체채무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채무조정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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