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통위, 지원금상한제 일몰 후속책 마련 조기 착수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17.04.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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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에 단통법 개선 방안 관련 연구용역 발주…단통법 개정 정부안도 마련

[단독]방통위, 지원금상한제 일몰 후속책 마련 조기 착수


정부가 오는 9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공시 지원금 상한 규제 조항 일몰을 앞두고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공시 지원금 상한 규제는 출시 이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33만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한 제한하는 단통법 핵심 조항 중 하나다. 법 제정 당시 3년 일몰 조항으로 규정돼 올해 9월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휴대전화 유통시장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일몰과 관련한 단통법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과제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발주했다. 연구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9월 일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연구 결과물 도출시기는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와 KISDI는 이번 연구 과제에선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을 예정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시행 이후 가장 큰 논란거리가 돼왔다. 폐지 여부를 두고도 찬반 진영이 갈린다. 한편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시 이동통신사 간의 지원금 경쟁을 촉발해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지원금 상한선 폐지가 자칫 단말기 제조사들의 출고가 부풀리기를 조장할 수 있고, 이통사들의 재원이 또다시 지원금으로 쏠리면서 요금인하 및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방통위는 연구과제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지원금 상한제 조항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후속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단통법 조항 개정이 필요할 경우 정부 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다수의 단통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주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 도입 △위약금 상한제 도입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형 및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시장 영향과 효과 등을 분석해 정부 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대선 후보들도 단통법 개정을 포함한 통신비 관련 주요 공약을 내놓고 있어 대선 이후 단통법 개정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별도로 알리는 분리공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단통법 개정과 함께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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