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근무 소방공무원 유족연금 55만원↑…"순직유족급여 현실화"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17.04.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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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년 근무 소방공무원 유족연금 55만원↑…"순직유족급여 현실화"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 수준에 불과한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수준이 92%까지 현실화된다.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위해 종류도 다양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해보상법이 없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해 보상이 이뤄졌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경우 연금 지급액은 '기준소득월액의 47%+5∼20% 유족가산금'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20년 미만 공무원은 기준소득월액의 35.75%를, 20년 이상은 42.25%를 순직유족연금으로 받았다.

특히 유족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유족가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 이송요청을 받고 헬기를 운항하다 추락해 사망한 경찰공무원 A씨(29세, 1년1개월 근무)의 유족 1명(어머니)이 받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134만원으로 34% 증가하게 된다.

공장에서 화재진압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B씨(33세, 7년 근무)의 유족 2명(배우자, 자녀 1명)은 현재 115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170만원(48% 증가)을 받게 된다.

순직유족 연금 요건도 현실화됐다. 지금까지 20년 미만 공무원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 20년 이상 공무원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2.5%를 받았지만 앞으로 근무연수 상관없이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를 받는다.


공무원연금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고 보다 확대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출동과 범죄예방·인명구조 외에 재산보호를 위한 순찰활동과 해양오염 확산 방지 중 입은 재해가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은 구급작업과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이 재해로 추가됐다.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의 경우, 산림병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 등으로 구체화됐고, 사법경찰관리 요건이 신설됐다.

여기에 공무수행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테러 등 또는 실기·실습 훈련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라 이혼시점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되고,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급여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대상자에 수급권자 상속인이 포함되는 등 연금급여 환수 관련 미비사항이 보완됐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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