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과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해보상법이 없어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에 재해를 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 기초해 보상이 이뤄졌다.
특히 유족 숫자가 많으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가산(유족가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에서 화재진압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 B씨(33세, 7년 근무)의 유족 2명(배우자, 자녀 1명)은 현재 115만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170만원(48% 증가)을 받게 된다.
순직유족 연금 요건도 현실화됐다. 지금까지 20년 미만 공무원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 20년 이상 공무원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2.5%를 받았지만 앞으로 근무연수 상관없이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8%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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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고 보다 확대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긴급신고처리를 위한 현장출동과 범죄예방·인명구조 외에 재산보호를 위한 순찰활동과 해양오염 확산 방지 중 입은 재해가 추가됐다.
소방공무원은 구급작업과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이 재해로 추가됐다. 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동승근무자의 경우, 산림병 예찰·방제 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 등으로 구체화됐고, 사법경찰관리 요건이 신설됐다.
여기에 공무수행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테러 등 또는 실기·실습 훈련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공무원 연금법 개정에 따라 이혼시점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되고,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할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형벌·징계에 따라 퇴직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급여제한 사유가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대상자에 수급권자 상속인이 포함되는 등 연금급여 환수 관련 미비사항이 보완됐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으로 현장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