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포상금'으로 한몫잡자"…허위자료로 5억 챙기려던 일당

뉴스1 제공 2017.04.2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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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액수·범행 규모 크고 치밀한 계획범죄" 징역형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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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때 법정지원금을 초과하는 액수가 제공될 경우 이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5억여원을 가로채려던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권모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모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표모씨(35·무직)와 이모씨(35), 권모씨(38)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이러한 포상금을 노리고 2015년 3월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인들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그 과정에서 법정지원금을 초과해 지원하는 것처럼 꾸며 지인들 이름으로 신고해 포상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이후 각각 판매점 인수, 휴대전화 개통, 인터넷사이트 광고글 게시 등 신고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허위 신고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지인들 이름으로 휴대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법정지원금을 초과하는 30만~40만원의 추가사은품 명목의 지원금을 받은 것처럼 신고했다. 이렇게 공모한 금액만 5억6800만원이었지만 해당 업체에 단말기를 제공한 대리점의 이의제기 등으로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김 판사는 "미수에 그쳐서 실제 피해가 생기지 않았지만 노렸던 포상금의 액수가 커 범행 규모가 크고 사전에 조직적이면서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을 위해 판매점을 인수하고 허위 광고를 올리거나 초과지원금에 관한 통화를 녹취하여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스스로 만들었다"라며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상적으로 포상금 신청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등 헛된 욕심을 부린 이들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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