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20% 이상 쓰면, 전기요금 최대 50% 할인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7.04.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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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20% 이상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의 50%를 할인받는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할인요금 적용기간은 오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한국전력공사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총 전기요금의 10~20%를 할인하는 방식에서,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할 때 절감되는 전기요금의 최대 50%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적용대상은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1000키로와트(kW) 이하인 고객에서 용량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함께 설치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 용량(자가소비용)이 5% 이상일 때 신재생에너지 할인금액의 20~50%를 추가로 깎아준다.



신재생에너지 할인요금 및 ESS 할인요금을 3배 확대해 적용하는 기간은 오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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