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 서울시 중재로 218일만에 농성 철회

뉴스1 제공 2017.04.13 11:20
글자크기

본사·가맹점주협의회 재계약 보장 등 상생에 합의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서울 서초구 MPK그룹(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MPK그룹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 정 회장을 대신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4.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서울 서초구 MPK그룹(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MPK그룹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 정 회장을 대신해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4.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0일 넘게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여왔던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가 서울시의 중재로 농성을 철회했다.

서울시는 미스터피자 본사(MPK 그룹)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가 시의 중재로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합의에 약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 국회에서 체결한 본사의 상생협약 미이행, 광고비 집행,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지난 지난해 9월6일부터 방배역 본사 사옥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여왔다.

반면 본사는 로열티 인상 보류,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 기존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했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갈등이 심해지자 지난해 11월 농성 현장을 방문했고 시는 같은 해 12월부터 조정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5개월 동안 20여차례의 당사자 면담 등 중재를 벌여 농성시작 218일 만에 양측 당사자가 합의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스터피자 본사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는Δ본사의 광고·판촉비 집행 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 소통 Δ본사와 분쟁 중인 11개 가맹점에 대한 재계약 보장 Δ가맹점주협의회가 설치한 본사 앞 농성장을 철거 Δ양 당사자가 제기한 고소·고발·신고 취하 등에 합의했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미스터피자 상생협약을 계기로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정착되는 상생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