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朴 전 대통령, 靑 자택 경비 계속 받는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7.04.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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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최대 2027년까지 경호…구속적부심 또는 보석 신청 가능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지만 비어있는 서울 삼성동 자택에 대한 청와대 경호실의 경비 지원은 계속된다. 혹시 있을지 모를 도난 또는 파손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불구속재판을 위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을 신청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에도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 삼성동 자택에 대한 경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호 업무에 투입됐던 경호원들은 단계적으로 철수할 예정이다.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퇴거해 삼성동 자택으로 옮긴 지난달 12일 이후 약 20명의 경호원을 투입, 박 전 대통령과 자택에 대한 경호·경비를 해왔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검찰에 출두했을 때와 3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도 경호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호위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는 순간 경호는 중단됐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이전에 풀려난다면 경호 업무는 즉각 재개된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 만료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경호실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최대 2027년 3월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본인 또는 변호인·배우자·가족 등이 구속이 적합한지 법원에 다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조건 없이 석방하고, 구속 자체는 타당하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등 참작할 점이 있으면 보증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 보석은 보증금을 내고, 도주할 경우 이것을 몰수하는 등의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구속적부심이 인용되거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구속적부심 또는 보석 신청이 이뤄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이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박 회장은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하기 직전 박 전 대통령을 만나 눈물을 흘린 바 있다. 박 회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제 누나는 내가 모실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한다. 박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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