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4시29분 서울구치소로 떠나(종합)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7.03.31 04:30
글자크기

[박근혜 구속]법원 "주요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임성균 기자임성균 기자


헌정 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지 21일만에 영어의 몸이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새벽 3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채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29분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떠났다.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78·구속기소) 등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들이 수감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43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실수수액 298억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 13가지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비밀을 사인인 최순실씨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무원, 금융권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47건의 국가비밀을 최씨에게 유출했고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사익을 챙겨주기 위해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케 한 혐의 △이미경 CJ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한 혐의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K와의 계약을 강요한 혐의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을 강요한 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에도 연루돼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및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8시간40분 동안 법정에서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다퉜다.

한편 검찰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