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L법률사전]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의미와 '영장'의 종류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2017.03.30 09:41
글자크기

[the L]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절차…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것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7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사진=뉴스1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리는 영장전담판사인 강부영 판사가 맡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안착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를 위한 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란 영장전담판사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구속’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영장실질심사의 심리는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하며, 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법원의 판사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해 심문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불린다. 이때, 검사와 변호인 역시 심문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영장실질심사 심리에 피의자가 반드시 출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는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심리는 진행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에 기해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 그 밖의 영장(令狀)에는 어떤 것이?

검찰이나 사법경찰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속해달라고 청구하는 영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다. 구속영장에는 △아직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청구하는 '사전 구속영장'과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청구하는 '사후 구속영장'이 있다.

사전 구속영장은 도망가 있는 피의자가 붙잡히면 언제든 구속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미리 발부받아 두는 영장으로, 영장의 유효기간은 판사의 재량이지만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보통은 10일 이내로 발부된다.

사후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부된다.

한편, 현행범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사법경찰이나 검찰은 법원에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그 밖에도 영장의 종류 중에는 '압수수색영장'이라는 것이 있다.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상의 압수(押收)와 수색(搜索)이라는 강제처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발부되는 영장이다. 이 영장은 법원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발부하기도 하지만, 직권으로 발부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영장과 차이가 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 더엘(the L) 웹페이지 바로가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