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453건으로 2015년(502건)에 비해 9.8% 감소했다.
작년 지분증권은 216건으로 1년 전보다 1건 늘었다. 기업공개(IPO) 관련 지분증권 신고서는 95건으로 전년(134건) 대비 29.1% 감소했지만, 유상증자가 크게 늘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재돼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은 증권신고서는 38건(8.4%)이었다.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 비율은 23.6%, 코스피 상장사(6.6%)와 비상장사(1.1%)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지분·채무증권신고서는 재무·지배구조 관련 회사위험(42.7%) 항목에,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는 합병가액 및 그 산출근거(46.4%) 항목에 집중됐다.
금감원은 "지분·채무증권신고서 제출 후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전반적으로 재무구조와 경영안전성이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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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부채비율은 161.6%로, 전체 상장기업(74.6%)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사업부진으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융을감당하지 못할 정도였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 6개월 전후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등 경영상태가 불안정한 기업도 다수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증권신고서 공시 심사를 강화하고, 최근 발생하는 주요 정정요구 사례를 분석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