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 1002개 주요 공사현장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 결과 957개 사업장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242개소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근로자 건강진단,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는 경미한 법 위반 사업장 85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께 24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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