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제공, 강요, 강요미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죄명을 적용했다. 직권남용 및 강요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제공죄가 각각 1건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양형 기준상 뇌물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기본 형량은 9년에서 12년이다. 이 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만 선고되는 집행유가 불가능해 박 전 대통령은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법조계는 국민연금에 피해를 준 것을 가중처벌 인자로 고려할 경우 형량은 이론적으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외에 국가비밀을 사인인 최순실씨에게 유출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무원, 금융권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구체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47건의 국가비밀을 최씨에게 유출했고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등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에도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사익을 챙겨주기 위해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케 한 혐의 △이미경 CJ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한 혐의 △그랜드코리아레저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K와의 계약을 강요한 혐의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을 강요한 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도 모두 박 전 대통령 영장 범죄사실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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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와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뇌물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편이라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이 될 경우 이 혐의들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뇌물죄가 무죄가 나올 경우 법조계는 이 혐의들이 모두 유죄 선고가 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특수본 관계자는 "아직 영장 단계라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며 "공개되면 피의사실 공표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대방의 방어권과도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소 시점에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약간이나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적시된 것 중 대부분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익을 위해 움직였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수한 금품이 없다는 것도 강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