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는 모습. 2017.3.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0~11월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기재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삼성과 SK, 롯데그룹 등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다. 1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뇌물 혐의 등과 관련해 SK, 롯데 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도 계속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 두 재단을 세우고, 대기업들로부터 774억원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봤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두 재단은 한류전파·문화융성 등 뚜렷한 정책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며, 설립 전부터 장기간 관련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면서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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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단은 본인이 아닌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씨가 재단 운영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강제모금에 대해서는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위해 '문화·체육분야 투자에 기여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지, 기업의 돈을 강제로 뺏은 것처럼 보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삼성 측으로부터 '합병을 도와달라' '그룹 승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 등의 어떠한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삼성 측에 최씨 딸 정유라씨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적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아울러 포스코에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거나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씨가 세운 더블루케이와 선수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봤다. KT에 최씨 측 인사청탁 및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여원 상당의 광고계약을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정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와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을 뿐 연설문 자체를 '최씨에게 직접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로 유출됐다는 연설문은 선언적·추상적 내용이라 국가기밀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
특검팀은 여기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도 박 전 대통령의 최종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정책 실행에 소극적이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압박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특검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작성 지시는 물론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했다. 노 전 국장은 정씨가 승마대회 준우승에 그친 것과 관련해 실시한 체육계 감사에서 청와대의 의중과 다른 보고서를 제출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사람'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승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씨로부터 이상화 본부장에 대한 인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도 승진부탁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 나라를 위한 일 또는 지시한 기억이 없다거나 참모진이 뜻을 잘못 이해한 것 등의 논리로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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