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받은 혐의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적용된 죄목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등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433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중 최씨가 실제로 수수한 돈은 29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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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최씨 측근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비리에 관여돼 있으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자들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나쁜 사람"이라고 찍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57)과 블랙리스트 관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 문체부 A실장 등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에도 연루된 상태다.
여기에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기금 774억원을 모으도록 강요한 혐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47차례에 걸쳐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문건을 넘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 21일 오전 9시35분부터 22일 오전 6시55분까지 21시간30분 가까이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삼성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관리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 검찰과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변호인단과 수차례 답변 연습을 진행한 박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일부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검찰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노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