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효과 극대화는 4월30일 이전? "투표용지 인쇄"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7.03.24 18:05
글자크기

[the300]선상투표·재외투표는 더 일찍 인쇄…김종인 "4월15일 전에 단일화 될수도"

단일화 효과 극대화는 4월30일 이전? "투표용지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5월9일)에 사용할 투표용지를 4월30일부터 인쇄하기로 하면서 대선 시간표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4일 선관위에 따르면 4월30일부터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투표용지 인쇄기간(2일 정도),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선거일 전 7일까지), 사전투표 준비 및 투·개표사무 준비 등에 따른 것이다.



후보단일화를 하는 경우 인쇄 전에 단일화에 성공하면 투표용지에 ‘후보 사퇴’ 등으로 표기한다. 그러나 인쇄 후 단일화 하면 사퇴한 후보이름도 그대로 투표용지에 남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

한편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재외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는 5월9일 대선투표보다 일찍 투표하기 때문에 인쇄시기도 빠르다.



선상투표(5월1일~4일) 투표용지는 4월19일부터 인쇄하며 4월18일부터의 변동 사항은 표기되지 않는다. 재외투표(4월25일~30일)는 4월23일부터, 거소투표(4월29일까지 발송)는 4월26일부터, 사전투표(5월4일~5일)는 5월4일부터 인쇄하며 각각 인쇄 시작일부터의 변동 사항이 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투표용지에도 단일화 사실을 표기하자면 산술적으로 4월 17일까진 단일화에 성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는 "4월 15일 이전에 (제3지대 후보 단일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4월 15일은 19대 대선 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날이다.

중앙선관위는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하지 못한데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