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선관위에 따르면 4월30일부터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무효가 된 경우에는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투표용지 인쇄기간(2일 정도), 투표용지 모형 공고기한(선거일 전 7일까지), 사전투표 준비 및 투·개표사무 준비 등에 따른 것이다.
한편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재외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는 5월9일 대선투표보다 일찍 투표하기 때문에 인쇄시기도 빠르다.
따라서 이런 투표용지에도 단일화 사실을 표기하자면 산술적으로 4월 17일까진 단일화에 성공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는 "4월 15일 이전에 (제3지대 후보 단일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4월 15일은 19대 대선 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날이다.
중앙선관위는 불가피하게 후보자의 사퇴 등을 표기하지 못한데 따른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재외선거인을 위해 재외공관 등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선상투표 대상 선박과 거소투표 대상자에게도 투표용지와 함께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