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1년'…"대우조선 분식 묵인·방조"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7.03.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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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상장사·금융사·지정감사 법인' 신규 감사계약 금지…회계업계 여파 상당할 듯

대우조선해양 (32,550원 ▲1,550 +5.00%)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한 사실이 드러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1년간 신규감사 계약을 금지하는 부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1년'…"대우조선 분식 묵인·방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임시회의를 열어 안진에 대해 12개월 부분 업무정지를 결정했다. 신규 감사 금지 대상은 △감사차수 3년차 이상의 상장사 △비상장 금융회사 △증선위 지정감사 법인 등이다.



또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원, 거짓자료 제출에 대한 과태료 2000만원도 부과했다. 이밖에 안진 소속 공인회계사 4명에 대해 등록취소를, 또다른 4명은 직무정지 6개월~2년을 건의했다.

제재는 내달 5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되며,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증선위는 제재 배경에 대해 "안진의 대우조선 감사팀 담당 파트너, 부대표가 분식회계를 알고서도 묵인해 감사인 기본 책무를 저버렸고, 안진 품질관리실도 대우조선 감사팀의 분식회계 묵인을 방조하는 등 부실감사가 장기간 지속 됐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회계업계 일각에서 분식회계의 1차 책임자인 대우조선해양(과징금 45억원)보다 안진에 대한 '업무정지'가 과도하다며 제재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증선위는 "업무정지를 제외하면 제재 수단이 약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업무정지 조치를 강행했다.

증선위는 현재 안진이 감사 계약을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 3년차'인 금지 대상 회사 △업무정지 개시일(4월 5일) 이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 △감사 1~2년차라도 올해 사전에 신규 감사 계약(3년 단위)을 체결한 회사는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안진과 계약을 추진하다 감사인을 변경하게 돼 '법정 선임기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 부족한 기업은 선임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해 주도록 했다. 또 회계법인 교체로 보고서의 법정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안진은 2016 회계연도 기준 총 1068개, 상장회사 기준으로는 223개 기업의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또 매출기준 회계업계 2위로 국내 감사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당해 이번 업무정지 결정이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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