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는 내달 5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되며,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회계업계 일각에서 분식회계의 1차 책임자인 대우조선해양(과징금 45억원)보다 안진에 대한 '업무정지'가 과도하다며 제재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증선위는 "업무정지를 제외하면 제재 수단이 약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업무정지 조치를 강행했다.
증선위는 현재 안진이 감사 계약을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 3년차'인 금지 대상 회사 △업무정지 개시일(4월 5일) 이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 △감사 1~2년차라도 올해 사전에 신규 감사 계약(3년 단위)을 체결한 회사는 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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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안진과 계약을 추진하다 감사인을 변경하게 돼 '법정 선임기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 부족한 기업은 선임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선임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적합한 감사인을 추천해 주도록 했다. 또 회계법인 교체로 보고서의 법정 기한 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도 제출기한을 1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한편 안진은 2016 회계연도 기준 총 1068개, 상장회사 기준으로는 223개 기업의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했다. 또 매출기준 회계업계 2위로 국내 감사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상당해 이번 업무정지 결정이 미치는 여파가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