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구속영장 여부 "주말 넘긴다"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한정수 기자 2017.03.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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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범 안종범·정호성 불러 '대조 작업' 벌여…뇌물수수 적용 관심…김수남 총장 빠르면 27일 결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밤샘조사를  받은 뒤 22일 오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밤샘조사를 받은 뒤 22일 오전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막바지 기록·법리 검토에 심혈을 기울였다. 보강 조사 차원에서 주요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불러 조사했다. 신병처리 방향은 이번 주말을 넘겨 빠르면 오는 27일쯤 정해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도 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소환조사 이후에도 면밀히 비교·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해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주말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결정시기와 관련, 구체적인 언급을 피해왔지만 이날은 좀더 진전된 답을 내놓았다.



박 전 대통령 소환 후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것은 대조작업의 일환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속 통화녹음 파일 등 물증을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따졌지만 박 전 대통령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하거나 "지시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불법행위를 요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과 최순실씨를 박 전 대통령 소환 당일에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세 사람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혀 무산됐다. 주요 공범관계인 이들을 대질조사하려 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에 대한 소환 계획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이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해 기록 및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팀 의견을 보고할 계획이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총장은 전날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수사 외적인 요인에 따른 정무적 판단을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수사팀의 보고를 받은 뒤 다음주 초 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행위에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당초 두 재단에 돈을 낸 대기업이 청와대의 강압에 못 이겨 출연했다고 판단,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로 '삼성 뇌물' 의혹이 구체화하고 이 부회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뇌물수수 혐의에 방점이 찍힌 상황이다.


삼성뿐 아니라 SK·롯데·CJ그룹의 재단 출연금도 뇌물로 판단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선욱 롯데면세점 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만약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 뇌물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된 대기업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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