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사회적기업 는 '뚝섬' 맞춤형 공간으로 재정비

머니투데이 홍정표 기자 2017.03.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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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 가결

뚝섬 사업 대상지/사진=서울시뚝섬 사업 대상지/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숲, 한강, 중랑천과 인접해 생활환경이 우수한 곳이다. 2011년 지구단위계획에서 뚝섬 상업지역 연계 개발 계획이 수립됐지만 최근 일대에 공방, 상점, 사회적 기업 등이 자생적으로 유입되면서 맞춤형 공간관리로 변경됐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지역 여건변화 및 관련계획, 주민의견 등을 고려해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3개소(3·4·5구역)를 해제하고 필지별 개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된 지역 중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의 뚝섬 주변 가로특성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주요 가로변에 소규모 공방, 서점 등 권장용도를 계획하고, 지역 내 소규모 상권보호를 위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불허용도를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서울숲, 한강변 등과 조화로운 성수지역의 특성을 형성하고, 명소화를 통해 지역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뚝섬 사업 대상시 현황/사진=서울시뚝섬 사업 대상시 현황/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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