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이냐 불구속이냐…檢, 박근혜 영장청구 여부 고심

뉴스1 제공 2017.03.21 14:05
글자크기

정황상 구속사유 충분…대선 등 정치적 부담 변수
시험대 오른 검찰, 어떤 결단 내릴까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8초짜리 대국민 메시지'를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들어서면서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인 만큼, 남은 것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뿐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 9시24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고 간단한 입장만을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고 생각하냐' '아직도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파면 11일만에 육성으로 밝힌 '대국민 사과'라고 하기엔 부족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종변론 의견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KD코퍼레이션을 둘러싼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변했다.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에 들어오면서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히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같은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이 확보한 물증과 진술에 모순된 진술을 이어가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를 맡고 있는 강신업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이재용 등 관련자가 구속된 상황이어서, 검찰이 구속하지 않으려면 혐의 인정이나 대국민 사과 등 그에 맞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이전처럼 전면부인에 나설 경우 검찰도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만 13개에 달하는 국정농단사건의 주요 피의자다. 최순실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앞서 구속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다. 뇌물을 건넨 이는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이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평가다.

다만 대선이 5월9일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이 신경 쓰는 부분이다. 파면된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력과 보수세력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정치적 부담감을 무릅쓰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는 이제 검찰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의 각종 의혹으로 시험대에 서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번주 안에 영장청구 여부를 결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장은 지난 10일 헌재가 탄핵인용을 결정하자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