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알바' 동원한 학원홍보…불법일까?

머니투데이 장윤정 기자 2017.03.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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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스 사건서 불거진 학원 불법 홍보 논란…형사처벌에 민사상 손배청구도 가능

최근 학부모 모임이 입시 업체인 이투스교육 소속의 설민석, 최진기 강사를 상대로 “댓글 알바를 고용해 불법적인 홍보를 했다”며 형사 고발 조치를 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학부모 모임은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이라는 단체다.

사정모는 이투스교육 설민석, 최진기 강사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 강사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을 띄우는 방식으로 학원을 홍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 이투스 측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정모를 맞고소했다. 댓글 아르바이트를 통한 경쟁사 비난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될까?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성립될 수 있어…민사소송은 별도 =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오프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할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일반 명예훼손죄와 같은 요건에 명예훼손 방식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이었다는 점만 추가되지만, 형량 차이는 크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된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07조)에 처해진다.
반면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엄하게 처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한다.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의 무제한성과 신속한 전파성으로 더 큰 피해가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해석된다. 물론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자신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피해자 측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순 있다.

이투스가 경쟁학원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비난한 부분과 상대 학원 강사들의 강의력이 떨어진다는 글은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댓글로 욕설까지 했다면, 이 부분은 ‘모욕죄’도 성립(형법 제311조)할 수 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욕설’이라는 것은 비단 심한 욕설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친히 고소를 해야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 없이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피해를 입은 측은 자신들의 피해를 배상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업무방해죄에 해당 될 수도 = 이투스가 경쟁 학원을 제치고 수강생을 끌어 모으기 위해 택한 홍보 방법은 입소문을 통해 경쟁 학원의 이미지를 망쳐 그 학원에 등록하려던 수강생들이 자신의 학원에 등록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의 홍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적용되는 업무방해죄(형법 314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면 역시 피해자인 학원과 그 강사 측은 형사소송 진행과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투스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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