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집무실서 헌재심판선고 예의주시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2017.03.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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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과 티타임...헌재결정과 무관하게 흔들림없는 국정 강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7.3.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인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7.3.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선고기일인 10일 아침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한 뒤 별다른 공개일정없이 헌재의 심판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오전 8시50분쯤 출근한 황 권한대행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 총리실 간부들과 짧은 티타임을 갖고 헌재의 결정 내용과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오전 11시부터 TV를 통해 생중계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 내용을 시청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소추의결을 인용할 경우 황 권한대행은 최소 2개월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황 권한대행은 인용 결정시 먼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경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탄핵이후 안보와 경제, 사회 부문별 대응계획과 5월로 예정될 조기대선에 대비한 국정운영계획을 논의한다.



황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극심한 국론 분열,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황 권한대행은 성숙한 시민의식 발휘와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궐위로 인한 국내외 안보, 경제 불안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내용 역시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황 권한대행은 그 즉시 대통령 소관 업무를 박 대통령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후 인적쇄신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권한대행 기간 중 업무 내용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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