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불확실성이 높아 세부과제들의 기술개발 목표‧내용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창의융합사업 △혁신도전형사업 △미래인력양성사업 △개방형혁신사업 등의 R&D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평가트랙을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성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국가R&D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적합여부를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연 4회 실시하고 있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미래부 기술성평가 자문위원회는 대규모 신규 국가R&D사업들의 사업목표, 내용, 방식 등을 검토해 평가유형을 구분한다.
신설된 프로그램형 평가유형Ⅱ 사업의 경우, 사업의 국가정책적 필요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한다.
또 기존 사업평가 절차를 간소화해 평가기간도 6주에서 5주로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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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은 이달 10일까지 접수된 국가R&D사업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된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 ‘적합 사업’들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통보돼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검토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