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한화 3남 김동선씨 1심서 집유·석방

뉴스1 제공 2017.03.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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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왼쪽) © News1 황기선 기자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왼쪽) © News1 황기선 기자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28)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5일 새벽 4시6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아무 이유없이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한 김씨는 지배인이 이를 만류하자 그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목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종업원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술집에 있던 물건을 집어던져 영업을 방해했으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장으로 일해 온 김씨는 구속 이후인 지난 1월 한화건설에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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