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1일 전남 여수 앞 바다에서 여수해경경비안전서 주관으로 해상방제 합동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제공) 2016.01.11/뉴스1 © News1 전원 기자
18개 해경서가 참여하는 방제대책본부는 대규모 해양오염에 대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대책기구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방제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실제 2016년 4월 부산 영도해안에서 3525t급 유조선이 태풍급 돌풍으로 인해 좌초되어 적재되어 있던 38㎘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각 해양경비안전서를 중심으로 해양수산청, 지자체,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 방제대책본부를 꾸린다.
방재대책본부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위기상황을 분석하고 방제전략을 수립하며 올해부터는 실제 방제의무자인 선주도 훈련에 참여해 사고수습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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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방제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체제를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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