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당신이 헌법재판관이라면, 탄핵 기각? 탄핵 인용?

머니투데이 박은수 기자 2017.03.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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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의 태극기집회(왼쪽)와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사진=머니투데이DB, 뉴스1 보수단체의 태극기집회(왼쪽)와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사진=머니투데이DB, 뉴스1


지난 6일 박영수 특검팀의 최종수사 결과 발표 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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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오늘(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흘 후인 10일이 유력하다.



선고날짜가 다가올수록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양쪽의 갈등도 극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3·1절이었던 지난 1일 서울 도심 광장은 낮에는 태극기가, 밤에는 촛불로 뒤덮였다.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태극기 집회를, 오후 5시부터는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18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온라인에서의 누리꾼들의 반응은 더 뜨겁다.

아이디 suba****는 "대한민국에 정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네요. 헌재 재판관분들의 소신있는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kagn****는 "재판관님들 반드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며 탄핵을 주장했다.

또 rlag****는 "기각되면 진짜 이민 가고 싶을거다. 기각되면 희망 없다"며 탄핵을 희망했다.


반면 eqip****는 "죄가 없는데 고영태 조사나 하고 탄핵 각하하라", kxor****는 "정치특검 빨리 구속하라"며 탄핵을 반대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파면 후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대로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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