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 / 사진=법무법인 화우 홈페이지
대법원은 6일 법원 안팎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고 헌법 등에 관한 전문적 법률지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에 더해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해 철저한 심사·평가작업을 거쳐 이선애 내정자를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 내정자는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3년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 위원, 대한변협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 2014년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이어오기도 했다.
아울러 이 내정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오던 종전 판례를 변경해 헌법·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도록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내 국민의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 내정자는 또 역경을 극복한 희망의 상징으로도 꼽힌다. 이 내정자는 학창시절 일찍 친아버지를 여의고 의류노점을 하는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사실상 가장역할을 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법관으로 임영됐다. 사회진출 이후에도 어린이, 외국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단체에 대한 기부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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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정자의 가족으로는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2명의 자녀가 있다.
아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약력이다.
△1967년 1월 서울생 △1985년 숭의여고 졸업 △1989년 서울대 법대 졸업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수석합격(연수원 21기)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96년 대전지법 판사 △2001년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3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년 헌법재판소 연구관 △2006년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현재)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3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현재) △2014년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현재)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현재, 2017년 연임) △2015년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