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1
대검찰청은 3일 "김수남 검찰총장이 기존 특수본을 재정비해 특검에서 인계받은 사건을 차질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이 지검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7시30분쯤, 지난 90일의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의 수사 자료는 모두 10만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박스 20개 분량이다. 앞서 검찰은 2만 페이지 상당의 자료를 넘긴 바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만 했고, 우 전 수석의 경우 수사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건 일체를 인계했다. 삼성 외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벌이지 못했다.
검찰 특수본의 수사 강도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돼 '현직 대통령'이란 굴레에서 벗어날 경우 강제 조치도 가능해져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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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 전 수석의 경우 검찰 특수본이 받아든 최대 난제로 꼽힌다. 수사가 진행되던 민감한 시기, 김 총장과 이 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와 우 전 수석이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아울러 SK·롯데·CJ그룹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다른 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는 터라 재계가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수본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 등 부서가 주축이 돼 운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