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세대 할인 분양'…"시공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2017.03.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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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의 '땅땅' 거리며 사는 법]

'잔여세대 할인 분양'…"시공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김씨(가명·38)는 회사에서 집에 가는 길에 '00아파트, 잔여 세대 할인 분양' 이라는 현수막을 발견했다. 눈여겨 봤던 지역이고 지금은 청약 통장 1순위 자격도 되지 않아 분양권을 살 생각으로 현수막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약속을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든다.

지난해 11·3 대책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청약 신청 자격이 되지 않거나 매번 청약 당첨에서 미끄러진 소비자들은 분양권 거래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분양권을 둘러싼 사기 피해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분양 대행사와 중개업자가 짜고 시세보다 싸게, 또 할인 분양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현혹한 뒤 계약금을 가로 채고 사라지거나 중복 분양해 피해를 주는 식이다.



올 1월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5만9313가구로 전달보다 5.1% 늘었다. 수도권의 미분양은 같은 기간 13.5% 늘어 1만8938가구에 달한다. 시행사나 시공사들이 물량 소화를 위해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할인 분양을 미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건설업체들은 처음부터 해당 시공사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해당 동·호수의 미분양 또는 할인 분양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미분양된 아파트 호수라고 소개 받았는데 조합원 물량이거나 계약이 완료된 황당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준공 이후 미분양 물건은 입주 후 단지 내에 일정 기간 머물러 있는 시공사 직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분양권 매매가 아닌 처음부터 미분양 물건은 분양 대행사나 대행사에서 고용한 직원이 고객 유치는 하지만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시공사 직원도 없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쓴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대형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임의로 만들어진 계약서가 아닌지, 시공사 직인이 있는 지 등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야 한다"며 "의외로 할인 분양이라는 말에 세밀하게 살피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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