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생명, 내일 긴급이사회…자살보험금 전액지급 결정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7.03.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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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긴급이사회 소집, 일부 지급+기금 출연서 전액지급으로 선회..1008억원 규모

삼성생명 서초사옥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삼성생명 서초사옥 전경/사진=머니투데이DB


삼성생명 (83,800원 ▼1,000 -1.18%)이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다. 그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가 내려지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

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전액을 돌려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다.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1008억원이다.



삼성생명이 전액지급을 결정한 것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전건 지급을 결정한 교보생명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보생명은 2007년 '차차차 교통안전보험'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2007년 이후 판매한 미지급 건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이전에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원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672억원(1858건) 전건에 대한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삼성생명은 교보생명보다 뒤늦게 지급을 결정한 만큼 2007년 이전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전액 지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삼성생명은 금감원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지급 권고를 내린 2014년 9월 5일을 지급 기준으로 삼아 2012년 9월 6일 이후 발생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만 돌려주기로 한 바 있다. 보험업법 상 약관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약 1년 8개월 간 발생한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재단에 기금 형태로 출연키로 결정했었다. 일부 지급과 기금을 포함하면 총 500억원대 규모다. 이사회에서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이 결정되면 200억원대 기금 출연 계획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에 대해 1개월~3개월 '일부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특히 삼성생명은 김창수 사장이 '문책경고'를 받아 연임이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기관별 징계도 삼성생명은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받아 가장 수위가 높았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거쳐 금감원의 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3개월 간 대부분의 보장성 상품을 팔 수 없고, 진웅섭 금감원장이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삼성생명의 주주총회 전에 임원에 대한 징계를 전결로 먼저 확정할 경우 김 사장은 연임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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