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면적 5배 토지규제 중첩지구 정비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2017.02.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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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무회의서 2017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의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영상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국무회의에서 영상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 면적의 5배인 3000㎢ 규모의 토지규제 중첩지구에대한 중복규제가 해소된다. 또 민간이 제출하는 중복·과다 서류도 대거 축소한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107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의결해 시행하기로 했다.



규제정비종합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한다. 올해 규제정비의 핵심은 토지의 합리적, 경제적 활용을 옥죄는 과다중첩 및 유사목적 지역‧지구 통폐합으로 16개 부처의 102개 법률에 걸쳐 322개 지역지구가 대상이다.

현재 토지규제 중첩지구 중 2937㎢에 대한 해소여부를 금년중 논의해 정비에 들어간다.



대표적인 게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 위생정화지구'와 국토계획법상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중첩된 것이다. 경관지구와 생태경관보전지구의 중첩사례도 다수인데 각각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과 국토부의 국토계획법의 규제를 받는다. 한 지역에 2개의 서로 다른 지역지구 관련 법규가 적용되다 보니 인허가 절차가 중복되고 토지활용도 제한되는 등 애로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규제내용이 유사하거나 규제 필요성이 해소된 중첩지구에 대해서는 하나의 규제를 없애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이같은 규제정비 효과로 건축물 용도나 높이, 행위제한이 완화돼 투자가 촉진되는 것은 물론 행정 소요기간이 5개월 가량 줄어들고 행정절차 수행비용도 약 92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법령에 의해 민간이 제출해야 하는 행정자료 중 보고부처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제출하는 서류 등을 일제 정비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올해 26개 부처의 275개 법률, 697건이 대상이다.

중앙‧지자체 인허가 사무중 159개 법률에 해당하는 461건을 전수조사해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한다. 인허가 간주제는 일정기한내 응답이 없으면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정부공공기관의 소극행정을 줄이기위한 목적이다.

또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개발(R&D)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하고 R&D 수행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 연구자가 도전적‧창의적으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정보의학, 에너지신산업신산업 등 분야에 걸쳐 연구기관‧산업체와 합동으로 미래시점에서 완전 상용화를 전제로 필요한 기존규제 정비, 신규규제 도입, 제도보완 방안을 사전적으로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완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자율주행차에 시범적용한 뒤 다양한 신산업 분야로 이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도입하는 규제의 품질 제고를 위해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인재개발원 직급별 교육에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사례연구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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