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투자자 49인 이하 사모규제 헷갈리는 증권업계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17.02.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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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발행시 청약만 해당 펀드는 불가…혼선 일자 금융투자업계 정부에 개선 건의

전문투자자 49인 이하 사모규제 헷갈리는 증권업계


금융투자업계가 일정 규모 이상 자금력을 가진 전문투자자에 한해 50인 이상이 모였다고 해도 공모펀드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오판, 일선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로는 전문투자자 역시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의 모호한 정책이 이같은 혼란을 초래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후속조치' 방안에는 50인 이상인 경우 공모로 취급하는 등 공·사모 판단시 전문투자자를 청약권유 합산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투자자가 50인을 넘으면 공모로 판단, 투자자 보호 등의 각종 규제를 받는데 전문투자자에 한해선 이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40이든 60인이든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로 참여한 경우 투자자 수에 따라 사모(49인 이하)와 공모(50인 이상)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당시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고 사모투자상품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50억원 이상 가입해야 했지만 이를 금융투자상품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전문투자자 문턱을 대폭 낮췄다.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 부담이 없어지면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투자업계도 전문투자자 네트워크를 확보한 뒤 신상품 개발을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뜻밖의 걸림돌이 생겼다. 당초 기대와 달리 사모펀드에 한해 전문투자자의 투자자 수 예외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

한 증권사 임원은 "증권사 상품개발부서 임원들이 모여 전문투자자를 활용한 사모펀드 개발을 논의하던 중 관련법상 사모펀드에 대해선 투자자 수 제한 규정을 면제하는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법무법인 자문 결과도 마찬가지여서 신상품 개발 계획을 중단 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회사채 등 증권발행시 전문투자자가 참여할 경우에만 투자자 수 제한 규정을 예외로 뒀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사모 구분 제외는 청약권유에만 해당되고 펀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앞뒤 문맥상 증권발행뿐만 아니라 펀드까지 아우른 규제 완화 조치로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 의견을 수렴해 전문투자자에 한해 사모펀드 투자시에도 투자자 수 제한을 받지 않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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