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朴대통령 '뇌물죄' 기소? 검찰이 판단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혐의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퇴임해 불소추특권이 사라질 때까지 기소를 중지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반드시 특검이 지목한 뇌물죄 등의 혐의로 박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을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는 검찰이 결정한다.
◇李부회장 유죄 땐 朴대통령도 실형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하고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뇌물죄는 대가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 입증이 어렵다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이 자신들의 판단을 뒤엎고 특검의 주장대로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만약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뇌물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만 처벌 받고, 뇌물 수수자인 박 대통령은 처벌을 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사실상 '공동운명체'인 셈이다. 신민영 변호사는 "만약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당연히 박 대통령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박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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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파면과 함께 불소추특권을 잃으며 검찰의 기소 대상이 되지만, 이와 동시에 정치권에선 약 2개월에 걸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정치 관련 수사를 자제한다는 게 검찰의 불문율이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신병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