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불발…朴대통령 실형? 이재용 재판에 달렸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17.02.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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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검찰, 朴대통령 '뇌물죄' 기소 미지수…이재용 부회장 유죄 땐 朴대통령도 실형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발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는 검찰의 몫으로 돌아갔다. 만약 검찰이 기존 수사 결과대로 뇌물죄를 빼고 재판에 넘긴다면 박 대통령은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도 뇌물죄 기소와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朴대통령 '뇌물죄' 기소? 검찰이 판단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2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랜 고심 끝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28일 모든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하게 된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도 여당의 반대로 이미 무산된 터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 혐의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 대통령이 퇴임해 불소추특권이 사라질 때까지 기소를 중지한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검찰이 반드시 특검이 지목한 뇌물죄 등의 혐의로 박 대통령을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을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는 검찰이 결정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뇌물죄로 기소돼 유죄를 받는다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죄의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형에 선고되는 집행유예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뇌물죄가 아닌 다른 혐의만 적용받는다면 퇴임 후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도 있다. 형법에 따르면 △직권남용(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상 비밀누설(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은 이론상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다.

◇李부회장 유죄 땐 朴대통령도 실형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20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피의자들을 구속기소하고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뇌물죄 대신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뇌물죄는 대가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 입증이 어렵다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다. 검찰이 자신들의 판단을 뒤엎고 특검의 주장대로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만약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뇌물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쌍벌죄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만 처벌 받고, 뇌물 수수자인 박 대통령은 처벌을 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사실상 '공동운명체'인 셈이다. 신민영 변호사는 "만약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당연히 박 대통령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박 대통령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 시점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파면과 함께 불소추특권을 잃으며 검찰의 기소 대상이 되지만, 이와 동시에 정치권에선 약 2개월에 걸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중요한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정치 관련 수사를 자제한다는 게 검찰의 불문율이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신병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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