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두산건설·GS건설 등 수서SRT 비리 업체에 '6개월 입찰제한'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7.02.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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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SRT(수서발고속열차)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SRT(수서발고속열차)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신현우 기자


수서SRT(고속철도)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된 두산건설, GS건설 등이 입찰제한 조치를 받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서SRT(수서∼평택) 건설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하고 공사비를 부당 편취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두산건설, GS건설, 평화엔지니어링, 케이알티씨 등 4개 업체에 대해 향후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건설과 GS건설은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前) 공단 직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두산건설과 평화엔지니어링은 값싼 화약 발파 공법으로 굴착을 시행하고도 고가의 무진동 암파쇄 공법으로 굴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약 182억원의 공사비를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케이알티씨는 두산건설과 공모해 허위의 설계 도서를 제출해 약 11억원 상당의 공사비 차액을 지급받았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해당 업체는 다음달 2일부터 6개월 동안 공단을 비롯한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입찰할 수 없다.

공단 관계자는 "비리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건설 관계자는 철도공단의 처분에 대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입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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