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급 연령을 낮출 계획이다.
온라인 대비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금융상품은 공인인증서와 클릭만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상품의 경우 서명 등 요구사항이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있었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해피콜 일부 문항에 증거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해피콜의 증거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림자규제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림자규제란 공문, 구두지시, 협회 자율규제 등을 통해 나오는 사실상의 규제다. 금융위는 총 565건의 그림자규제를 검토한 결과 이중 9건을 제외한 556건을 지킬 필요가 없는 비금융규제로 분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