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을 위해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23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확보한 전경련 상근임원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상무보와 상무의 경우 근속연수 1년마다 월평균 임금의 2.5배가 퇴직금으로 쌓인다. 전무는 월평균 임금의 3배, 상근부회장은 3.5배가 매해 퇴직금으로 산정된다.
이 부회장은 1990년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입사해 1999년 기획본부장(상무보)으로 승진하면서 임원이 됐다. 이후 상무, 전무를 거쳐 2013년부터 상근부회장을 맡았다.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가산금이 붙었다는 해석도 있다. 전경련은 재임 중 특별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퇴직금 총액의 50%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원 퇴직자에게 재임기간 동안 매년 월평균 임금의 2.5~3.5배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반기업에 비해 지나친 수준은 아니다. 대한항공은 부사장급 이상의 경우 1년마다 3~5개월분을 적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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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조직 존폐 위기를 자초한 인사가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것이라는 데 대해 전경련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퇴직금 규모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