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 공제, 탄핵정국에 '제동'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17.02.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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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청년고용증대세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고용장려 개정안 심사도 '올스톱'

결혼하면 100만원 공제, 탄핵정국에 '제동'


결혼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처리가 '탄핵정국'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위원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며 법안심사도 못한 채 산회했다.



조세소위는 혼인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인상, 청년고용증대세제 공제액 확대 등 조특법 개정안과 국세기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혼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자는 2019년 12월31일까지 혼인할 경우 1인당 5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까지 혜택을 본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수반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중소기업은 4~6%, 대기업은 3~5%씩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공제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2%포인트 인상하고 대기업은 1%포인트씩 인상하는 개정안을 소위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게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세액공제액을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조세소위에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 방안도 보고 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을 현행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가 신청 자격을 갖출 경우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단독 가구 기준도 확대했다.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40세 이상 단독가구였는데, 30세 이상 단독가구로 수정했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93만 가구에 약 5600억원이 지급됐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고용시장과 특히 청년고용에 대한 지표가 아주 나빠졌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법안처리가 굉장히 시급하다"며 "고용비례분추가확대, 저출산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법안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법안 심사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조세소위 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은 "2월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처리해줄 것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데 제대로 안돼서 국민들에게 죄스러움이 있다"면서도 "특검연장이나 그밖에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제자리에 멈춰있는 상황에서 정부측이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만 다루는게 적절한가하는 고민이 당차원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조세소위 국민의당 간사 박주현 의원도 "상임위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하지만 정당간 협력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임위도 영향을 받게된다"며 "특검법 연장에 합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강력히 압박하기 위해 상임위가 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에서 분명히 했고 국민의당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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