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를 찍어낼 게 아니라 '전용 홈페이지' 등을 통해 희망하는 학교·교사가 온라인에서 파일 형태로 내려 받아 쓰도록 하면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미 지난 1년여 간 국정교과서 제작에 44억원을 들였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보조교재 활용 희망신청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공문이 전달되지 않으면 직접 학교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국정교과서를 희망한 학교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교과서를 받아볼 수 있다.
교과서 보조교재 사용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재단)와 학생·학부모 간 갈등도 재현 것으로 보인다.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 선정(초중등교육법 32조)과 관련, 교육부는 "무료로 배부되는 보조교재는 학생·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보조교재(참고교재) 채택과 관련한 학운위 소집은 학생·학부모의 비용 부담 여부를 봐야 한다며 범위를 아주 좁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무료 보조교재라고 해도 해당 학년 전체에게 배포하고 수업 때 보조교재로 활용하려면 학운위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특히 국정교과서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는 만큼 학운위 심의 또는 자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