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서울 은평경찰서는 2014년 12월부터 1년 9개월 동안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고 총 6차례 보험금 1060만원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씨(50)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12월 서울 중구 한 빌딩 앞 도로에서 서행하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보고 비키는 척하다 앞 범퍼에 오른발을 일부러 들이댄 뒤 넘어졌다.
경찰은 짧은 기간 동안 교통사고 합의금 지급 요청이 반복됐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 사고 당시 주변 CCTV(폐쇄회로 TV)와 차량 블랙박스, 김씨의 과거 교통사고와 보험금 지급 기록, 입원내역 등을 분석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사고가 나더라도 의심스럽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며 "곧바로 신고해야 현장 주변 CCTV나 블랙박스 확보가 용이해 사고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