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제공=뉴스1
(☞본지 2월20일 보도 [단독]경찰도 로스쿨 나오면 '경감' 승진…편법 논란 참고)
김 청장은 "야간 대학원은 학비 지원도 있지만, 국내 주간 대학원 진학으로 휴직이 되는지 파악해보겠다"며 "휴직이 가능해도 로스쿨은 3년간 다녀야하는데 휴직 최장기간은 2년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휴직을 해도 로스쿨의 3년 학업 기간을 채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편법을 쓰지 않으면 로스쿨 변호사 자격을 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경위 4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경감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경찰관들의 로스쿨 편법 진학 문제는 수년 전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 3월에는 경찰 간부 32명이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요구를 받고 자체 징계 처리됐다.
한편 김 청장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김정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번 일로 국내 탈북민 신변을 더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