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경찰관, 일 안하고 로스쿨? 안돼"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2017.02.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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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수업인 로스쿨, 현실적으로 경찰이 다니기 어려워…적법한 절차 아니면 문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제공=뉴스1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제공=뉴스1


경찰관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진학과 관련 서울경찰청장이 "재직 공무원이 주간 과정인 로스쿨을 다니기 쉽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본지 2월20일 보도 [단독]경찰도 로스쿨 나오면 '경감' 승진…편법 논란 참고)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직자가 로스쿨을 다니는 게 적절하냐’는 물음에 “경찰관이 휴직 등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공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 경찰이 제도개선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김 청장은 "야간 대학원은 학비 지원도 있지만, 국내 주간 대학원 진학으로 휴직이 되는지 파악해보겠다"며 "휴직이 가능해도 로스쿨은 3년간 다녀야하는데 휴직 최장기간은 2년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휴직을 해도 로스쿨의 3년 학업 기간을 채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경찰은 지난해 말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를 경감으로 별도 심사 승진시켜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2014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경감으로 경력 경쟁 채용하는 가운데 이와 형평성을 맞출 목적이었다.

문제는 편법을 쓰지 않으면 로스쿨 변호사 자격을 딸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경위 4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경감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경찰관들의 로스쿨 편법 진학 문제는 수년 전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2015년 3월에는 경찰 간부 32명이 감사원에 적발돼 징계요구를 받고 자체 징계 처리됐다.

한편 김 청장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벌어진 김정남(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번 일로 국내 탈북민 신변을 더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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