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 의원은 17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가 지켜졌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