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용, '법관 양심따라 심판' 헌법 103조 지켜진 것"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7.02.17 08:19
글자크기

[the300]"경제정의 바로 서는 대한민국 만들어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헌법 103조가 지켜진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7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103조가 지켜졌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경제정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