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창업주인 고(故)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은 물론 현재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 경영시에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된 삼성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의 모태는 이 선대회장이 1938년 대구에 설립한 삼성상회다. 79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삼성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수 차례 있지만 3대(代)째 경영을 이어오는 동안 총수가 구치소에 수감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당시 이 선대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구속 수감되면서 삼성은 총수 부재의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이후 이 선대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했다.
이 회장은 지난 1995년 검찰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당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데다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비롯된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이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온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 포함된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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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재벌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