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삼성, 창사 79년 만에 사상 첫 총수 구속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17.02.17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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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선대회장과 이건희 회장 피한 구속 못 면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국내 재계 1위 삼성 그룹이 창사 79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창업주인 고(故)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은 물론 현재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 경영시에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된 삼성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삼성의 모태는 이 선대회장이 1938년 대구에 설립한 삼성상회다. 79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삼성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은 수 차례 있지만 3대(代)째 경영을 이어오는 동안 총수가 구치소에 수감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삼성 오너 일가가 구속된 삼성 초창기 역사 사례를 꼽으라면 대표적인 것이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다. 당시 삼성 계열의 한국비료가 사카린을 건축 자재로 속여 일본으로부터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된 사건이다. 공장 내 보세지역에 사카린을 둬냐, 아니냐로 밀수논란이 일었던 건이다.

당시 이 선대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구속 수감되면서 삼성은 총수 부재의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이후 이 선대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했다.



선대회장으로부터 그룹을 물려받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없다.

이 회장은 지난 1995년 검찰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당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은데다 재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비롯된 2008년 조준웅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에도 이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온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내용이 포함된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불거진 이후 재벌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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