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체서 뇌물 받은 '철도공단' 고위간부 구속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2017.02.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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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고속철도처장, 4차례 걸쳐 4800만원 상당 청탁성 뇌물 수수 혐의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청탁성 뇌물을 받은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고위직 간부가 검찰에 붙잡혔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헌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하모씨(56)를 구속했다.

하씨는 지난달 13일까지 철도공단 건설본부 고속철도처장(1급)을 지냈다. 이전에는 약 1년3개월 동안 호남본부 건설기술처장으로 일했다. 비위 혐의가 불거지면서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 계룡시 소재 한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4차례에 걸쳐 48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조사 결과 하씨는 철도공단 발주 공사에 해당 건설회사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주고 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



검찰은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SRT)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하씨의 혐의를 별도로 포착했다.

SRT 비리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달 11일 철도공단·감리·설계·시공사 관계자 등 2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SRT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SR관계자는 "하씨의 비리는 철도공단 안팎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가 진행한 SRT 공사 사업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한 하씨를 상대로 추가 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철도공단 내 다른 뇌물수수 연루자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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