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뉴스1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이 국경조정세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경조정세는 법인세 개혁안으로 수출기업에겐 법인세 인하를, 수입기업에겐 법인세 인상을 하는 것이 골자다.
유럽연합의 무역 정책을 관장하는 지르키 카타이넨 유럽위원회 부대표는 "우리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고 싶다"며 "만약 무역 전쟁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는 재앙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EU가 WTO를 통해 미국을 제소하게 되면 연간 약 3850억달러(438조3225억원)의 무역보복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WTO 최대 보복규모보다 약 100배 이상 큰 것이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이마저도 무시하게 되면 글로벌 무역질서 자체가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경조정세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제품 수입이 주를 이루는 유통업체들은 벌써부터 의회 로비를 통해 국경세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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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미국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터 나바로 미국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미국에 불평등하게 왜곡된 WTO는 해외 교역국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고 무역장벽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경조정세가 직접적으로 관세를 건드리고 있지 않은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인상 카드를 만질 당시 공화당에서 국경조정세 도입을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경조정세가 쉽게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WTO 조항에 따르면 제품에 대한 세금환급은 받을 수 있지만 이익에 대한 세금환급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경조정세는 수출에 의한 이익, 수입에 의한 이익을 대상으로 법인세의 증감을 결정한다. EU 등은 미국이 이 같은 조항을 위배했다는 것을 근거로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