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업이 넘어야 할 3가지 위협요인

머니투데이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2017.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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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생각 다른느낌]비트코인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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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3일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송금을 한 ‘센트비’업체를 현행 외국환관리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해외송금은 은행을 통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업체를 통한 해외송금을 불법으로 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비트코인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해외송금은 외국환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런 문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에 기반해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신사업에서 흔히 일어나는 분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이다.

그동안 우버택시, 에어비앤비, P2P금융도 교통중개서비스, 숙박공유, 개인간 자금중개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었지만 다툼이나 논쟁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은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이지만 통화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화로서의 비트코인 존재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으며, 비트코인이 불법송금이나 자금세탁 등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비트코인도 신사업이 시장에 진출할 때 당면하는 3가지 위협요인을 넘어야 존속과 성장이 가능하다.

첫째, 비트코인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구심이 해소돼야 한다.


소비자들은 낯선 제품·서비스의 출현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며 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높다. 과연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또는 기존의 대체재보다 가성비는 좋은지 등의 의문을 품는다.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제품·서비스 자체와 거래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간 신뢰에 기초하다보니 저급한 상품의 출현도 가능하다.

에어비앤비 숙박은 시설이나 거래당사자의 범죄행위 등 안전성이 문제가 된 적이 있으며, 우버택시는 운전자의 신원이나 사고시 보험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P2P금융은 투자자금의 회수가 제대로 될지 불안하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도 급격한 가치등락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시스템을 장점으로 내세우는데 최근 중국내 거래량이 글로벌 전체 거래량의 90% 수준을 넘어감에 따라 특정 국가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만 벌써 두차례 중국발 규제 강화 조치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또한 거래소 운영자의 횡령과 해킹 등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2014년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Mt.Gox)가 CEO인 마크 카펠레스(Mark Karpeles)의 횡령 등으로 파산했으며, 지난해에는 홍콩 '비트피넥스'(Bitfinex)에서 해커들이 11만9756 비트코인, 약 725억원을 해킹해 예금과 인출 등 모든 거래가 중지된 적이 있다.

이런 불안감은 비트코인 거래에 다양한 나라의 구성원 참여가 늘어 검증과정을 거치고 거래중개업체의 인증절차, 보안벽 설치 등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해소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둘째, 유사 산업의 기존 사업자나 새로운 강자의 출현으로 업권내·외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새로운 방식의 영업 형태라고 해도 이미 유사한 사업을 지배한 ‘터줏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우버택시는 택시영업자, 에어비앤비는 호텔업체, P2P금융은 중금리 저축은행 등 이미 입지를 굳힌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

기존 사업자는 새로운 경쟁상대의 출현이 달갑지 않다. 같은 수요층을 두고 경쟁자가 늘게 되면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파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들은 법규에 따른 규제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자생적으로 등장하는 신사업은 초기에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아 ‘역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에도 수수료 외에 따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

또한 신사업자간에도 ‘센놈’의 등장으로 우열이 갈린다. 기존의 로컬기반의 콜택시 업체는 ‘카카오택시’의 등장으로 설 자리를 잃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과 ‘여기어때’, ‘야놀자’ 같은 숙박앱 등은 같은 시장을 두고 앱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은행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해외송금 문제도 비트코인 업체에게 소액 송금을 허용하거나 해외 송금 시 은행의 인증절차를 병행하는 방법 등으로 업권간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은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코인 채굴업체, 해외송금업체 등이 난립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비트코인 관련 업체간 이합집산이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 법규와의 충돌로 인한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신사업은 초기에 합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우버는 자가용영업, 에어비앤비는 불법숙박업, P2P금융도 유사금융업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신사업은 정확히 규제할 법이 없으나 그렇다고 완전히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부분 불법도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번 비트코인 해외송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일단 외환관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에서도 비트코인이 불법 해외송금, 자금세탁 등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비트코인 거래소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2일 ‘2017년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상반기내 마련하겠다”며 핀테크 지원체계 구축 방침을 밝혔다.

결국 신사업의 규제와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비트코인 업체도 제도권내로 편입해 규제를 받아들여야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비트코인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는 소비자, 기존업체, 정부와의 갈등과 다툼이라는 위협요인에 대응해 존재가치와 긍정적 기여를 증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 구성원들도 신사업이 진출한 초기단계에서 성급한 판단으로 외면하거나 사업의 금지나 벌칙을 주장하기보다는 제도권내 편입이 가능한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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