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인용률 69.4%…부산에 무슨일이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2017.02.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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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유권해석에 따르다 무더기 인용많아...납세자 불만 고조

조세심판 인용률 69.4%…부산에 무슨일이


지난해 부산광역시의 지방세 부과에 불복해 납세자가 신청한 조세심판의 인용률이 69.4%로 나타났다. 10건중 7건에 대해 납세자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로 이례적인 수치다.

20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가 부과한 지방세에 대해 납세자가 신청한 조세심판 청구 111건중 조세심판원이 재조사를 포함해 인용한 건수는 77건이다.



조세심판은 부당한 국세와 지방세 과세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관 스스로 바로잡도록 청구하는 절차로 행정소송전 반드시 거쳐야한다. 인용은 소송의 원고 승소와 같다.

지난해 전체 조세심판 인용률은 25.3%였고 지방세의 경우 인용률은 26.9%인데 부산의 경우 유독 70% 가까이 높게 나온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부산시의 과세가 무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2015년 부산시 소관 조세심판 인용률은 17.9%였고 2014년에는 29.9%인 것과 비교해도 지난해가 이례적으로 높다.



이에대해 부산시는 동일쟁점 대규모 병합사건이 인용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해운대구청이 과세한 주택임대 사업자 취득세 관련 청구인 69명에 대한 인용이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대형 오피스텔을 2채이상 분양받은 청구인들이 자금을 융통하기위해 모 부동산신탁사에 부동산담보신탁(부동산을 일정기간 빌려줘 수익을 얻게하는 대신 수익증권을 받아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것)을 맡기고 자금을 융통했는데 이에대해 해운대구청이 임대업자 취득세 면제를 취소하면서 집단적으로 불복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을 2채 이상을 보유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5년간 임대업을 지속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주는데, 해운대구는 부동산담보신탁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해당해 감경사유가 사라진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담보신탁은 소유권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니고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임대업도 지속된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조세심판원이 뒤집은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동일사안 불복신청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세무전문가는 "국세의 경우 소득세 위주여서 개별 사안이 많은데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행자부의 조문 해석에 따라 좌우되는 부동산 관련 동일 병합사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라북도의 경우도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22건중 11건이 인용돼 인용률 50%를 기록, 인용률 기준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2번째로 높았다.

전체 지방세의 관련 조세심판 인용률은 2013년 8.5%에서 지난해 26.9%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때문에 지자체들의 과세행정이 지나치다는 납세자의 불만도 적지않다.

한 세무전문가는 "국세청은 무리한 과세로 인용이나 기각되면 당사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만큼 조사심의팀을 만들어 과세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반면 지방세의 경우 상급부처 해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과세해야 하는데 안하는 경우 되레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과세품질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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