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곧 노동개혁이 박근혜정부의 성과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임시국회는 짝수달(2,4,6월) 1일에 30일 회기로 자동 열리는데 4월 대선정국에 노동개혁법안 처리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오히려 꼬여만 가고 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이 그 한 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올해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구분 없이 하루 4만 6584원이 지급된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올 상반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 하나 상한액만 인상하고 법 개정사안인 하한액 산출 기준을 그대로 두면 연간 수천억원의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에 단일한 하한선을 적용하면 월 140만원 정도인데, 주5일 근무하는 최저 임금근로자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아지는 일도 생긴다.
노동개혁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일을 다음 정부로 미뤄선 안 된다. 누가 정권을 잡든 얽힌 실타래는 풀고 다음 정부에선 또 그 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도리고 순리고 합리다.
기자수첩용 정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