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 입씨름에 꼬여가는 노동시장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2017.02.15 05:38
글자크기
"노동개혁이 현 정부의 공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적극 나설 마음이 없는 것 같다"던 정부 고위관료의 말은 현실이 됐다. 그의 예언(?)처럼 이번에도 빠졌다. 실업급여 인상, 산업재해 범위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얘기다.

이는 곧 노동개혁이 박근혜정부의 성과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임시국회는 짝수달(2,4,6월) 1일에 30일 회기로 자동 열리는데 4월 대선정국에 노동개혁법안 처리가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8%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현안을 풀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그렇지만 오히려 꼬여만 가고 있다. 실업급여 상하한액 역전현상이 그 한 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올해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구분 없이 하루 4만 6584원이 지급된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상한액은 급여기초임금일액인 8만6000원의 50%인 4만3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하루 8시간 기준)의 90%인 4만6584원이다.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섰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올 상반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 하나 상한액만 인상하고 법 개정사안인 하한액 산출 기준을 그대로 두면 연간 수천억원의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또 실업급여에 단일한 하한선을 적용하면 월 140만원 정도인데, 주5일 근무하는 최저 임금근로자가 받는 월급보다 더 많아지는 일도 생긴다.

노동개혁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국회는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일을 다음 정부로 미뤄선 안 된다. 누가 정권을 잡든 얽힌 실타래는 풀고 다음 정부에선 또 그 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게 도리고 순리고 합리다.
기자수첩용 정혜윤기자수첩용 정혜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