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탄핵심판 증인 불출석…심리 늦어지나(상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2017.02.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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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헌재는 6일 "김 전 실장이 건강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 출석이 어렵고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오는 7일 오후 4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다.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소추 사유 전반에 관련이 돼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인 신문이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리한 문건이다. 이 리스트에는 약 1만 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으며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은 리스트 작성 뿐만 아니라 이에 비협조적인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을 사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김희범 당시 차관을 시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의 펀드 투자에 관여한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박 대통령의 탄핵과 직결되는 것들이다.



박 대통령이 이에 연관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신문의 핵심었으나 김 전 실장의 불출석으로 또다시 헌재의 일정이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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