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헌재는 6일 "김 전 실장이 건강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 출석이 어렵고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 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오는 7일 오후 4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었다.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소추 사유 전반에 관련이 돼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신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 전 실장은 리스트 작성 뿐만 아니라 이에 비협조적인 문체부 고위 공무원들을 사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으며 김희범 당시 차관을 시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의 펀드 투자에 관여한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수리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박 대통령의 탄핵과 직결되는 것들이다.